COVID-19 국가 비상사태에 직면해 미국인의 일자리보호를 위한 한시적인 트럼프 행정부 행정 명령 발동

이민국적법 212(f), 215(a) 조항에 의거한 4월 23일 부터 60일간 시행되는 트럼프 행정명령 이민 비자 입국 금지 조치에 관해 Q&A 로 알아보겠습니다.

Q. 누가 해당되나요?

  • 4월23일기준 미국밖에 있는 이민 신청자
  • 4월23일기준 아직 이민비자를 받지못한 이민 신청자
  • 4월23일기준 유효한 사전여행허가서나 여행증명서가 없거나 4월23일 이후로 이러한 증명서가 발급된 이민신청자
  • 시민권자 부모님, 시민권자 성년 미혼, 기혼자녀, 시민권자 형제 자매, 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 이민 신청자

Q. 누가 면제 (Exempted) 대상이 되나요?

  • 영주권자
  • COVID-19 을 물리치기위해 이민비자로 입국하려는 의사, 간호원, 의료 전문가
  • COVID-19 확산을 저지하고 이질병을 퇴치하는데 있어 국무부 장관과 국토 안보부 장관이 필수적인 요원이라고 판단되는 이민 비자 신청자
  • EB-5 투자 이민 신청자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 군인 가족 (배우자, 21세 미만자녀)
  • 국무부 장관과 국토 안보부 장관이 국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이민 비자 신청자

Q.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자도 해당되나요?

미국안에서 현재 영주권 신청 중인 신청자에 대한 내용은 이 구체적인 행정 명령 조항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비이민 비자 신청자도 해당이되나요?

현재로서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행일로부터 30일안에 노동부 장관이 국무부 장관과 협의하에 미국 경제 및 미국인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비이민비자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시행일로 부터 60일이 지나면 이행정명령은 종료되나요?

일단 60일이 되면 종료되지만, 시행일로 부터 50일안에 국토 안보부 장관이 국무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과의 협의하에 대통령에게 이 행정 명령을 계속해서 더 시행할 것인가 또는 수정할 것인가에 관해 권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