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거 이민법 위반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나 입국 비자 신청 시에 요구되는 면제신청의 어려움 증명 대상이 되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형사 전력, 이민 사기, 불법체류 입국금지 등 과거 이민법 위반으로 인해 면제가 필요할 경우 어떤 면제를 신청하는가에 따라 요구되는 직계가족의 범위가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신청자의 직계가족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면제를 못 받을 경우 해당직계가족에게 어려움이 초래됩니다.

형사기록 면제신청 212(h) Waiver: 이민국적법 212(a)(2)(A)에 근거하는 조항으로 도덕성 범죄 (1회에 한 해 경범죄 예외 조항 제외)를 비롯해 규정하는 형사 전력이 있는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이나 입국 비자 신청 시 면제를 받아야 하고 이때 요구되는 직계가족은 신청인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인데 자녀는 미성년, 성년, 기혼, 미혼 모두 해당합니다.

유죄 판결 받은 지 15년이 지났다면 과거 행위 관련 본인의 품성이 개선되었다는 것과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고 직계가족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사기 면제신청 212(i) Waiver: 이민국적법 212(a)(6)(C) 근거하는 조항으로 전에 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시 사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드러나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면제신청에 요구되는 직계가족은 부모나 배우자만 해당되고 자녀는 해당되지 않으며 직계가족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로 영주권자가 전에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이민사기 (예: I-94 위조)로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사기면제 237(a)(1)(H) 신청을 할 경우에는 부모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 모두가 가족 범위에 들어가며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체류 입국금지 면제신청 212(a)(9)(B)(v) Waiver: 이민국적법 212(a)(9)(B) 근거해 미국 내에서 일정 기간 불법체류하고 출국하면 입국금지법에 적용돼 면제를 받지 못하면 입국 비자를 못 받게 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초과 1년 미만 일 때는 3년 입국금지 그리고 1년에서 10년까지 입국금지가 됩니다. 그 기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해당 직계가족은 부모님이나 배우자만 포함하고 자녀는 직계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에 기인한 입국금지에 해당하는 부모님은 자식의 어려움을 통한 면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