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민법상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불법체류와 불법신분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 체류, Unlawful Presence란 국토 안보부에서 발급하는 입국 기록 I-94카드에 명시된 체류 허용 기간을 초과해 미국내에 계속 머무르는 경우 발생합니다. I-94 체류 허용 기간은 입국시에 받거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시 받게됩니다.

불법 신분, Unlawful Status or Out of Status는 I-94에 명시된 신분을 주어진 기간 동안 유지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B1/B2방문 비자로 입국시 6개월 체류 기간을 받았는데 그 기간을 초과해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불법 체류가 됩니다.

그러나 기간은 초과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원래 방문 목적이 아닌 취업을 하거나 학교에 등록하면 그것은 신분을 벗어난 행위이므로 불법신분 또는 Out of Status가 됩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거나 신분 조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가 합법 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 안에 접수되었다고 하면 설령 그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나중에 만료된다 할지라도 신청서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불법 체류나 불법 신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AG Authorized Stay 라고 하는데 법무 장관이 체류를 허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기다리는동안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고 신청서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불법 체류한 기간에 따라 출국하면 입국 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불법 체류 입국 금지 조항 날짜 계산은 위에 말씀드린대로 명시된 기간을 초과해 체류한 날부터 또는 새로운 신청서가 접수되었지만 결과를 기다리는동안 체류 기간이 종료되었고 거절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카운트가 됩니다. 이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되고 1년 이상이면 10년이 금지되므로 면제를 받기전에는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불법 체류나 불법 신분으로 있다가 출국한 경우 불법 체류한 기간은 입국 금지법 날짜 계산에 해당하지만 불법신분 기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 하루라도 불법 신분이나 불법 체류인 오버스테이 기록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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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 추방법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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