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이민법 및 추방 변호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8일 의회에 공식 상정된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 이민 개혁 법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2021년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대략 1,100만명에 달하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향후 5년간 임시 합법 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상 거주한 후 신원 조회 통과하고 세금 납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3년이 지난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 모두 8년안에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대규모 사면 법안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따라 미국에온 청소년들 그리고 농장 근로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5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안이 포함하고 있는 또다른 내용들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들도 시민권자 직계처럼 신속하게 영주권 취득할 수 있고, 이민 수속을 하는동안 21세가 넘어 아동 신분 보호법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성년이 되어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것도 폐지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불법체류 후 출국하면 그 기간에 따라 3년, 10년 입국 금지되는 입국금지법의 폐지도 담고있습니다.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도 있는데 이 조항이 시행되면 한국 이민 신청자들의 수속 기간은 길어지므로 한국 이민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날인 2017 120일 부터 2021 11일 사이에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했거나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 현재 외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떠나기 직전3년동안을 미국에 연속적으로 거주했다면 가족상봉의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당자는 미국밖에서도 이 사면법안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민 국적법에 명시된 이민법상의 유죄판결 개념이 달라집니다. 현재는 형사 기록을 삭제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록삭제가 이민법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데 개혁법안이 통과되면 삭제된 기록은 유죄 판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사기록 외국인에게는 기록을 삭제할 경우 이민법상에 큰혜택이 됩니다. 아울러서 영주권이나 비이민 비자 신청, 또는 시민권 신청시 도덕성 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 단 한번의 유죄 판결 경범죄 예외 조항이 있는데 개혁 법안에는 두번까지 허용하고있습니다.

바이든의 포괄 이민 개혁안 의회 통과는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이미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이민개혁안은 서류 미비자들의 명분 없는 대규모 사면에 불과하다면서 강력한 저지를 예고한 바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수표결로 상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는데 발의되는 법안들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들은 그 법안 자체의 다수 표결에 앞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 방해를 극복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원의원 60명의 표가 필요한데 현재 민주 공화 각각 50명씩의 상원의원이 있고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찬성표를 던지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의한 개혁안 그대로는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것 같고 아마도 절충안 내지는 청소년 드리머들을 포함한 부분적인 법안 타결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 이민 개혁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만큼은 지난20년동안 이루지 못했던 이민법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으므로 그동안의 협상 경험 및 초당적인 리더쉽을 발휘해 좋은 결과가 나올수도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