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재판 추방명령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추방재판 참석 통지서를 받지못해 추방재판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도 모르는가운데 이민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리는것입니다. 일단 결석추방명령이 떨어지면 그명령을 내린 관할권이있는 해당 이민법원에 이명령을 무효로하는재판재개신청을 해야하고 다시 재판을 오픈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합법적으로 입국해 오랫동안 미국에 불체로있다가, 시민권자와 결혼후, 결석추방재판명령이 떨어져있는줄을 모르고 결혼영주권 인터뷰를 갔는데 거기서 인터뷰도중 이러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바로 이민 구치소로 보내지고 내려진 결석추방명령에대한 무효판결이 나와 구제책을 신청할때까지는 구치소에서 나올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되는것입니다.

결석재판 추방명령을 받은사람을 포함해 이민법원에 케이스가 계류중인 외국인들에게있어, I-130 이라고하는 결혼이민 페티숀은 계속 이민국에 관할권이 있지만, I-485 인 본인의 영주권 신청서는 이민판사에게만 그관할권이 있으므로, 내려진 추방명령을 무효로하고 재판재개신청을 통해 판사가 심사하거나, 아니면 케이스를 종결시키고 이민국으로 돌리기전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했다하더라도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후 그조건이 해지되지않아 이민법원으로 케이스가 넘어간후 재판에 참석하지않아 결석추방명령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추방재판통지서를 받지 못해 재판 불참으로 떨어진 추방명령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그 불참사유가 이민국적법 239조항에 근거한 충분한 통보을 받지못한 것에 기인한다는것을 증명해야하고 이것을 증명할수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추방명령무효에근거한 재판 재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방재판통지서는 일반메일로 피고인에게 보내지며 일단 거주지로 보내지면 배달되었다는 배달추정 (Presumption of Effective Delivery)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배달증명우편이 아닌 일반메일이므로 이추정은 배달관련문제점이나 기타 존재했던 상황들에 대해 피고나 제3자 선서진술서및 관련 증거서류등을 통해 이민항소국 판례에 근거해 반증(Rebuttable Presumption) 할수 있습니다.

재판에 참석하지못한 이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이고 예외적 상황에 기인한다면 결석추방명령을 받은후 180일 이내에 추방명령무효및 재판재개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조언 때문에 재판에 가지 않아 결석재판명령을 받았다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 180일이 경과 했어도 재판재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형평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잘못을 알았을 경우, 해당 외국인이 신속하게 대처하여 재판재개신청을 해야합니다.

일단 추방명령무효 재판재개신청이 해당법원에 접수되면 이민판사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국토안보부 ICE 추방담당오피서의 피고에대한 추방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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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 추방법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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