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됐던 가족이민 접수가능 영주권 우선일자가 소폭 진전했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작년부터 6개월간 동결됐던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이달 1개월 진전했다.

또 지난 4개월 동안 동결됐던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의 우선일자도 각각 3개월, 3주씩 진전했다. 이어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1달 진전했다.

다만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8개월째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취업이민에서는 1순위(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나 다국적기업의 간부급 직원)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작년 10월부터 네 달째 여전히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9월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받은 2018~2019회계연도 임시예산안(CR)의 시효가 작년 12월 21일 만료되고, 신년까지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이 이어지면서 4순위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순위의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일단 비자발급이 중단된 것으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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