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문호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새해에도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19년 1월중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당초 전망인 한달 3~6주 진전에도 미치지 못한 2~4주 진전에 그쳤다.

그나마 7개월 동안 동결돼있던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의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이번에 2달 진전했으며, 또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지난달보다 3달 1주 진전하는 큰 개선을 보인 것이 위안거리였다.

하지만 그 외 2A순위(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7개월째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2B순위(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도 각각 5개월과 4개월째 동결된 상태다.

가족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대체로 매달 3~6주 진전하는 최근 경향을 이번 달에도 유지했지만 진전 속도는 더 늦춰졌다.

올 들어 한 달 이상 진전하는 경우가 드문 2A순위는 한 달 진전했으며, 지난달 6주 진전한 2B순위와 4순위도 한달씩 진전했다.

다만 지난달 가장 큰 폭인 6주 진전한 1순위는 2주 진전, 3순위도 지난달 3주 진전 비해 늦춰진 2주 진전하는 데 그쳤다.

취업이민에서는 대부분의 순위에서 비자발급,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이번 달에도 오픈됐으나, 8월 영주권 문호부터 우선일자가 적용된 1순위는 급증한 수요로 이번 달에도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동결됐으며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3개월 진전에 그쳤다.

취업이민 1순위(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나 다국적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지난달과 같은 2018년 6월 1일에 머물러 3달째 동결된 상태다.

국무부는 취업 1순위 우선일자 적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받은 2018~2019회계연도 임시예산안(CR)의 시효가 오는 12월 21일 만료됨에 따라, 연방정부 예산안에 첨부돼 승인돼야 하는 한시적 프로그램인 4순위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순위의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은 연방의회가 이때까지 정식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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