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민(EB-5)
투자이민은 투자금액과 지역 또는 투자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1) 일반지역의 신규 사업체에 100만불을 투자함으로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며 적어도 10명 이상의 Full-time (35 hours/week)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이민 근로자를 고용
2) 특수 지역으로서 실업률이 150% 이상인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 또는 인구 2만 명 이하의 경제낙후 시골지역(Rural Area)의 신규 사업체에 50만 불을 투자하여 적어도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
3) 이민국에서 지정한 투자 지역 센터(Regional Center Investment)에 50만 불을 투자하고 직접, 간접으로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들 수가 있다.
여기서 신규사업체(New Commercial Enterprise)라 함은 투자자가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영리 목적의 사업체로서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창립된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체형태도 주식회사, 개인사업체, 또는 리미티드 파트너십 등을 모두 포함한다.
사업체가 1990년 11월 29일 전에 설립되었다 할지라도 설립된 후 순재산 (Net Worth)이나 고용인의 수가 40%증가 했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사업체의 새로운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신규사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투자지역센터는 이민국에서 지정한 지역의 생산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국 내 자본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 증진을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투자자는 이민국에서 승인된 지역센터의 사업체에 자본투자를 통해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사업에 참여(Limited Partnership)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
해당 투자 자본금과 관련하여
1) 투자금의 합법성-Capital must be at risk
2) 투자자의 자금-Capital must be own funds
3) 합당한 투자금 출처-Capital must be traceable and documentable 등의 증빙서류가 요구된다.
참고로 소액투자인 E-2는 비이민 투자비자로서 적은 금액으로 사업체를 매입하여 운영하며 장기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사업체의 주인으로서 E-2비자(신분)소유자는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투자이민은 상당한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신청자와 해당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모두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