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영주권자인데 형사유죄판결기록으으로 인해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몇년전에 이미결석추방명령이 떨어져있는상황이었다. 일단 영주권자를 포함해 외국인에게 추방명이 떨어지면 재판을 통해 취소하기전에는 구제책을 강구할수가없다.
그리고 재판재개를 위해서는 합당한 법률적 사유가 있어야하는데 기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조나단 박 변호사는 국토안보부가 발부한 기소장에 하자가있음을 찾아내고 제9연방 항소법원 판례에 근거 모션을 통해 추방명령취소를 이민판사로 부터 받아내고 현재 법원에서 영주권자 추방취소신청하고 구제책 진행중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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