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항소 및 연방 항소
연방이민법정 재판절차
비시민권자인 외국인이 이민법위반이나 형사문제와와 관련 구속되면 보석석방여부가 결정되고 추방재판참석통보서(Notice To Appear –ICE 기소장)를 국토안보부 이민경찰로부터 받음과 동시에 추방재판절차는 시작된다.다음단계로 국토안보부는 연방이민법원에 ICE 기소장을 접수하게되고 법원은 추방대상외국인에게 재판참석날짜 (Notice of Hearing)를 통보한다.
첫번째 히어링은 Master Calendar Hearing 으로 이민판사, 국토안보부검사, 그리고 외국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이루어지며 판사는 해당외국인이 추방재판과 관련 외국인의 권리를 주지시키고 재판 불참시 초래되는 결석추방명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음단계는 판사가 외국인에게 ICE 기소장에 기록된 기소내용과 추방사유를 인정하는지의 여부를 묻게된다. 또한 기소항목을 모두 인정하여 추방대상이 확정되면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 가능한 모든 구제책을 판사에게 설명해야한다.
그 다음의 재판 히어링은 “Individual” or “Merit”히어링이라 하는데 국토안보부 검사와 변호사의 본격적인 본심 심리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구제책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또는 구제책이 전혀없어 추방명령을 받게되면 30일 안에 연방이민항소국에 항소할수 있다. 일단 30일내에 항소가 접수되면 국토안보부의 추방명령집행은 항소국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자동정지된다.
이민 항소국
이민판사의 최종추방결정은 이민항소국에의해 검토되는데 변호사는 항소 Briefing을 통해 이민판사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 이민검사는 반론 Briefing 을 제출한다. 이민항소국은 쌍방의 주장을 검토한후 항소를 기각 하거나 또는 받아들여 이민판사가 해당 이슈를 다시 심사할수있도록 법원으로 되돌려 보낼수도 있다.
이민항소국 결정은 연방(항소)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에 의해 수정되거나 번복되지않는한 모든 이민판사와 국토안보부의 판례가 된다. 이민항소국이 추방명령을 확정짓게되면 30일안에 해당 연방순회법원으로 항소할수 있다. 확정된 추방명령집행은 더이상 자동정지 되지않으므로 연방순회법원에 추방명령집행정지 (Motion to Stay of Removal)를 신청해야한다.
연방항소법원(순회법원) – 9th Circuit
캘리포나아주가 속한 제9 연방항소법원은 가주를 비롯한 12개주의 이민항소국 최종추방결정을 심사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추방명령집행정지 신청 Motion 을 접수 해야하는데 그렇치 않을 경우 국토안보부 추방명령집행관은 해당 외국인을 강제로 추방시킬수도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추방명령집행정지 신청을 해야한다.
이민항소국에서 내린 최종추방결정의 재심청원서 (Petition for Review) 와 함께 연방순회법원에 접수하면 일차적으로 추방명령집행정지 Motion 에 관한 결정을 국토안보부 검사의 반론을 검토한후 내리게된다. 그다음 본안심리를 위한 Briefing 스케줄에 따라 쌍방의 법리공방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인 연방순회법원이 결정이 내려지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