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보석 및 강제 구금
이민국적법 조항 236(c)(1) 강제 구금 대상
추방법 237(a) 적용되는 경우:
1) 미국 입국후 5년 이내에 도덕성범죄로 1년 이상의 실형 선고
2) 미국 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두 번 이상 도덕성 범죄로 유죄 판결,
3)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
4) 마약범죄,
5) 불법무기류 거래, 소지 관련범죄,
6) 테러리스트 범죄활동
입국불허법 212(a) 적용되는 경우:
1) 도덕성범죄로 1년을 초과하는 실형선고가 가능하고 실제 선고형량이 6개월을 초과,
2) 도덕성 범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횟수가 두번이상, 전체 선고 받은 형량이 5년 이상,
3) 마약범죄, 10년 이내의 매춘행위,
4) 테러리스트 범죄활동
강제구금(Mandatory Detention)에 관한 규정은 1996년 불법이민개혁법(IIRAIRA) 제정당시 도입되었지만 2년 동안의 준비기간(TPCR)이 지난 1998년 10월 8일 이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1998년 10월 8일 전에 형법위반관련 외국인 석방자는 추방 법이나 입국불허 법 사유와 관련 이민경찰에 체포되어도 강제구금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 날 수가 있다.
이민 보석(Immigration Bond)및 강제 구금
외국인이 이민법 위반으로 이민단속 경찰(ICE)에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해당 외국인의 구금(Custody)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일단 기소하기로 결정이 되면 외국인은 이민구치소(Immigration Detention Center)로 보내지고 법원출두명령통보서(Notice To Appear) 발부하게 된다.
또한 국토 안보부 담당오피서는 외국인에 대한 이민보석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강제구금 대상이 아니면 보석금을 지불하거나 또는 보석금 없이 자신의 법원 출두서약 보증(Own Recognizance)만으로도 풀려나게 된다. 책정된 보석금이 너무 높다든지, 구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민법정에 보석금과 구금에 대한 심리를 요청하여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검토하여 결정하게 된다.
보석으로 석방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석방이 되더라도 사회의 안전에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국토 안보부 담당 오피서에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통하여 증명해야 한다.
1) 추방재판의 구제책여부
2) 처음 미국으로 입국한 방법
3) 가족관계
4) 형법위반 범죄여부 및 갱생
5) 안정된 거주지
6) 취업상태 및 경제적여건
7) 커뮤니티 단체회원 및 봉사활동 등을 포함한다.
보석금은 최저가1,500불로 책정되어 있지만 형법위반행위로 구금된 경우 높은 보석금이 책정될 수 있다.
이민국적법 조항 236(c)(1)에 의하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강제구금대상으로 규정하고 보석으로 석방을 허용하지 않는다. 추방법과 입국불허법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외국인에게 추방법 237(a)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 미국 입국 후 5년 이내에 도덕성범죄로 1년 이상의 실형 선고
2) 미국 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두 번 이상 도덕성 범죄로 유죄 판결
3)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
4) 마약범죄
5) 불법무기류 거래, 소지 관련범죄
6) 테러리스트 범죄활동 등의 경우 보석금 없이 강제로 구금할 수 있다.
입국불허법 212(a) 적용 시는
1) 도덕성범죄로 1년을 초과하는 실형선고가 가능하고 실제 선고형량이 6개월을 초과
2) 도덕성 범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횟수가 두 번 이상으로 전체 선고 받은 형량이 5년 이상
3) 마약거래, 10년 이내의 매춘행위
4) 테러리스트 범죄활동 등의 경우에는 석방시키지 않고 강제 구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구금(Mandatory Detention)에 관한 규정은 1996년 불법이민개혁법(IIRAIRA) 제정당시 도입되었지만 2년 동안의 준비기간(TPCR)이 지난 1998년 10월 8일 이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1998년 10월 8일 전에 형법위반관련 외국인 석방자는 추방 법이나 입국불허 법 사유와 관련 이민경찰에 체포되어도 강제구금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 날 수가 있다.
형사 석방 보류 및 이민법 강제 구금
비 시민권자가 형사문제로 체포 구금되어 신분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밝혀질 경우, 기소내용의 심각성여부와 관계없이 국토 안보부 산하 수사권을 행사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보하게 된다.
ICE는 통보를 받는 즉시 해당외국인이 형법위반행위와 관련 보석금을 내고 형사법정에서 풀려날 수 있다 할지라도 ICE에서 외국인을 이민구치소로 이동시키기 위한 인계가 끝날 때까지 석방을 보류해달라는 석방보류신청(Immigration Hold)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일단 ICE에서 Immigration Hold 권한을 행사하면, 일차적으로 형사법정에서 보석금을 지불한다 해도 실제적으로 ICE가 해당외국인을 인계받을 때까지 석방이 될 수가 없으니 형사법정에 보석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또한 외국인이 이민구치소로 이송되면 그곳에서 이차적으로 다시 보석금 지불 석방여부에 관한 심리를 이민판사가 하게 되므로 외국인 형법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 이민법과 형사법변호사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외국인에 가장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방법규정 8 CFR§287.7에 의하면 Immigration Hold가 되어있는 외국인은 형법위반행위에 따른 구금 및 석방절차가 마무리된 후 48시간 (토요일, 일요일, 연방공휴일 제외)안에 ICE에서 반드시 데려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해진 기간 안에 ICE가 외국인을 인계받아 이민구치소로 보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인근 구치소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타주로 보내질 수도 있다.
외국인이 이민구치소로 이송되면 이민법정 출두명령서를 발부 받는다. ICE 담당오피서가 보석금을 너무 높게 책정한다든지, 이민구치소 구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민법정에 보석금과 구금에 대한 심리를 요청하여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검토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민국적법 조항 236(c)(1)에 의하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강제구금대상으로 규정하고 보석으로 석방을 허용하지 않는다. 강제구금대상을 추방법과 입국불허법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외국인에게 추방법 237(a)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 미국 입국 후 5년 이내에 도덕성범죄로 1년 이상의 실형 선고
2) 미국 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두 번 이상 도덕성 범죄로 유죄 판결
3)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
4) 마약범죄
5) 불법무기류 거래, 소지 관련범죄
6) 테러리스트 범죄활동 등의 경우 보석금 없이 강제로 구금할 수 있다.
입국불허법 212(a) 적용 시는,
1) 도덕성범죄로 1년을 초과하는 실형선고가 가능하고 실제 선고형량이 6개월을 초과
2) 도덕성 범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횟수가 두 번 이상으로 전체 선고 받은 형량이 5년 이상
3) 마약거래, 10년 이내의 매춘행위
4) 테러리스트 범죄활동 등의 경우에는 석방시키지 않고 강제 구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구금(Mandatory Detention)에 관한 규정은 1996년 불법이민개혁법(IIRAIRA) 제정당시 도입되었지만 2년 동안의 준비기간(TPCR)이 지난 1998년 10월 8일 이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1998년 10월 8일 전에 형법위반관련 외국인 석방자는 추방법이나 입국불허법 사유와 관련 이민경찰에 체포되어도 강제구금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