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업무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해외지사(Branch), 자회사(Subsidiary), 또는 계열회사(Affiliates)등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며, 필요한 인력을 미국에 보내려 할 때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다.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설립된 회사와의 지분소유 및 경영권 행사에 근거한 상호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사(Branch)라 하면 한국에 있는 본사가 지역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미국에서 본사와 같은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자회사(Subsidiary)란 한국에 있는 모회사(Parent Company)가 미국에 설립된 미국 법인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지분소유가 50%이하지만 실제로 자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계열회사(Affiliates)는 한 사람이 두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여러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으면 각자의 지분소유 비율이 같은 경우, 계열회사의 관계가 성립된다.
미국회사에 파견되는 인력의 비자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지난 최근 3년 동안 1년 이상 계속적으로 한국에 있는 회사(모회사, 자회사, 계열회사)에서 간부급(Executive)이나, 국제기업 관리자급(Manager) 직책으로 일을 했다는 것과, 이러한 간부나 관리자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기서 특수지식 소유자(Special Knowledge)란 단순히 숙련된 기술자라기보다 회사의 상품,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경영 등의 지식과 관련해 상당히 앞선 수준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간부급이나 관리자의 경우 3년 기간의 L-1A 비자를 발급받고 2년씩 두번 연장하여 모두 7년을 체류할 수 있다. 특수지식 소유자도 처음에는 3년 기간의 L-1B 비자를 받지만 2년을 연장하여 도합 5년을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 설립된 회사가 아직 1년이 넘지 않았거나 새로운 회사(New Office)인 경우, 비자 발급요건으로서, 설립한 회사의 사업 형태와 사업 범위, 미국투자규모, 재정목표, 조직구조, 한국 회사의 파견되는 주재원 지불능력 및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한국회사의 조직구조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청원서가 승인되면 1년 기간의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며 그 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지난 1년간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 및 회사규모에 따른 현지 피고용인 창출 등 만만치 않은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주재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에게는 L-2 동반 비자를 발급한다.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신청, 발급받아 취업을 할 수 있고, 소셜 카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가 있다.
E-1 무역인 비자는 미국과 무역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미국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상당한 무역 업무를 하기위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이곳에서 무역활동을 하기위해 입국하는 무역인(또는 상사 주재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비자발급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면 5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고 2년마다 체류연장을 해야 하지만, 미국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무한정으로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무역인의 배우자는 노동허가서를 받아 취업할 수 있고, 21세 미만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여기서 무역거래라 함은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진출,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여 한국 상품을 수출 판매하거나 또는 미국상품을 구매 한국으로 수입하는 업무를 말한다.
규정에서 정의하는 무역의 내용은 유형상품을 거래하는 무역은 물론이고 국제은행업무, 보험, 운송, 통신, 데이터 프로세싱, 광고, 회계, 디자인, 엔지니어링, 여행업무, 기술이전 등 용역 산업도 해당된다. E-1 무역인 비자 발급을 위한 요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에 설립한 회사의 소유권을 적어도 50%이상 조약국 국민이 갖고 있어야한다. 한국 국적소유 영주권자는 지분소유권과 관련 조약국 국민으로 간주 하지 않는다.
2) 해당회사 전체 무역양의 50% 이상이 미국과의 무역이어야 하는데,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가 독립법인체인 경우 이 자회사의 50%이상의 무역량이 미국과 조약국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독립법인체가 아닌 경우(Only a U.S. Branch Office)에는 조약국 회사의 전체 무역량의 50%이상이 미국과의 무역이어야 한다.
3) 실질적이고 상당한 무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무역이라는 것은 거래되는 무역의 가치(Value of Exchanges)보다는 지속적으로 거래되는 무역양(Volume of Exchanges)에 더 무게를 둔다.
소규모 무역회사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무역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수입이 무역인과 그의 가족을 재정적 뒷받침할 수 있다면 상당한 무역을 평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때, 이미 진행되고 있는 무역거래를 증명해야하지만, 예외로 과거 실적이 없다 할지라도 성공적으로 계약이 완료되어 곧 쌍방이 실행해야하는 단계(Binding contracts calling for immediate trade)라면 과거 무역 거래 실적 증명 없이도 가능하다.
4)신청자는 간부, 감독직에 해당되거나 무역업무가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반드시 필요한 사람(Essential Employee)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L-1 주재원(국제기업 간부, 관리자) 비자 발급 시 요구되는 지난 3년간 1년 동안 본국 회사에서 근무경력을 E-1에서는 요구하지 않으며, 미국 자회사의 간부, 감독직으로 E-1을 받으면 후에 회사규모에 따라 취업이민 1순위(EB-1(C))인 다국적기업의 간부(Executives), 관리자(Manager)로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취업이민 신청도 가능하다.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비이민비자 카테고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L 주재원(Intracompany Transferee) 이외에도 E 주재원(E Employee)비자가 있다. E 주재원 비자는 이민국적법 조약에 의한 무역거래, 또는 개인이나 회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와 관련하여 미국에 설립된 회사에 파견되는 인력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이다.
L 과 E 비자 중 어떤 것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는, 한국과 미국스폰서 회사와의 지분소유관계여부, 경영권, 사업의 성격, 규모 및 투자정도, 신청인의 한국회사 경력, 미국의 체류기간, 그리고 후에 영주권 신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두 비자에 모두 자격이 될 수도 있고, L 이나 E 한 가지 비자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선택해야한다.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L 비자는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설립된 회사(지사, 자회사, 계열회사)와의 지분 소유 및 경영결정권행사에 근거한 연관성을 증명해야하고, 해당주재원은 연관된 한국회사에서 지난 최근 3년간 최소한 1년은 근무했어야한다.
반면에 E 직원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미국 회사와 한국회사와의 본사, 지사의 관계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또한 한국 연관 회사에서의 1년 근무 경력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조약에 의한 한국과의 실질적인 무역거래 (E-1)가 있어야하고, 또는 개인이나 회사 차원에서 충분한 투자(E-2)가 이루어 져야한다.
그리고 E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미국스폰서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한국 국적을 가진 자(영주권자 제외)가 소유해야한다. 반면에 L 비자는 이러한 요구조건이 없다.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보면, L 비자 간부, 관리자의 경우 7년이고, 특수지식소유자는 5년인 반면, E 비자는 2년씩 무제한 연장이 허용되므로 반영구적 미국체류가 가능하다.
새로이 미국에 회사를 설립했을 경우 L 주재원은 처음에 1년 비자를 받고, 고용 창출 및 추가 투자 등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여 연장해야하지만, E 비자의 연장은 새로운 회사라 할지라도 L 보다 수월하다.
그러므로 장기간 미국체류를 원한다면, L 비자 보다 E 비자가 더 적합하고, 무역 거래의 규모나 투자가 충분치 않다면 E 비자보다는 L 비자가 더 적절할 수가 있다.
간부나, 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직책으로 파견되는 주재원은 취업이민 1순위로, 다국적 기업 요건에 부합되면, L 과 E 주재원 모두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을 거치지 않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가 있다. 이러한 경우 미국에 있는 스폰서회사는 설립된 후 적어도 1년 이상 되었으며 기업규모나, 직원 수에 있어 다국적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기업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한다.
O-1A 비자는 과학, 교육, 비즈니스, 또는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발휘하며 국내외적으로 명성을 얻은 자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이다. 해당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상응하는 업적을 이루어 소수에 지나지 않는 최고의 전문가 수준임을 증명해야한다.
전문가로서의 뛰어난 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은 노벨상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상을 받았거나, 또는 다음 8가지 기준 가운데 적어도 3가지에는 해당되어야한다.
1)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수상 경력
2) 해당분야에서 뛰어난 업적(Outstanding Ability)의 경력을 갖고 있는 특기자가 가입하는 협회의 멤버
3) 신청자의 업적에 관하여 발행된 전문 간행물
4) 다른 전문가들의 연구 내용을 평가
5) 자신의 분야에 공헌한 과학적이고 또는 학술적인 연구 중대성
6) 학술적 연구서 출간
7) 해당특기분야의 저명한 회사나 단체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능력의 소유자로 취업한 경력
8) 해당분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높은 연봉을 받았거나 받게 된다는 증거들을 들 수가 있다.
만일 나열된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부족하지만 필적할만한 다른 증거 자료(Comparable Evidence)가 있다면 그것을 제출할 수도 있다.
O-1B 비자는 예술인이나 연예인 또는 영화나 TV 제작과 관련한 예술인, 연예인들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로서 기본 요건으로 해당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지하고, 특별한 업적을 쌓았다는 기록을 증명해야한다.
해당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다는 것 이상으로 상당한 인정을 받거나 높은 수준의 업적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인이란 미술, 공연(행위)예술, 시각예술, 또한 공연에 필수적인 디자이너(무대, 의상), 분장사를 비롯하여 요리 예술(Culinary Art)등 광범위한 영역이 해당되며 창조적인 활동이나 노력(Any field of Creative Activity or Endeavor)이 포함되어야한다.
예술분야 해당자의 탁월한 능력이라는 것은 전문 해당 분야에서 다른 특기자 들과 구분(Distinction)이 되는 높은 수준의 능력이나 업적을 말하며, O1-A에서 요구하는 과학,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의 기준보다는 낮다고 할 수 있다.
구분이 되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기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수상경력 또는 다음 6 가지 중 3가지에 해당이 되어야한다.
1) 뛰어난 평판을 얻은 공연작품에서 주역
2) 주요 신문이나 간행물에 실림
3)뛰어난 평판을 얻은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
4)평론가들의 호평이나 주요 상업적인 흥행의 성공기록
5)단체나 비평가, 정부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부터 인정받음
6)높은 연봉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증거 등을 들 수가 있다. 필적할만한 다른 증거 자료를 대신 제출 할 수 있다.
영화나 TV제작과 관련하여 입국하는 예술인, 연예인, 또는 제작에 반드시 참가해야하는 감독, 기술적이고 창의적인 제작 인원들 에게도 위의 6가지 기준이 적용되지만, 상당한 자료들을 통해 높은 수준의 업적을 증명할 수 있어야한다.
영화나 TV 제작과 관련 없이 입국하는 예술인이나 연예인보다 더 높은 기준이 부과되며, 그 기준에 부족할 경우, 대신 제출할 수 있는 필적되는 다른 증거(Comparable Evidence)제출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P 비자는 운동선수나 연예인에게 발급하는 비이민 비자로서 O 비자인 경우에는 개인만이 해당되지만 P 비자는 개인과 그룹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O 비자의 까다로운 개인 신청 자격에 약간 부족함이 있다해도 연예인이나 스포츠인들은 P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P 비자는 P-1, P-2, P-3 로 분류된다.
P-1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운동선수 개인이나, 그룹 또는 팀에 발급하는 P-1(A)와 지속적인 기간 동안의 뛰어난 활동으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은 연예인 그룹에 해당되는 P-1(B)가 있다.
P-2는 미국과 본국에 있는 상호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예술인이나 연예인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P-3는 문화적으로 독특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예술인이나 연예인 개인이나 그룹의 미국 입국을 위해 발급하는 비자이다.
P-3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공연 행사가 문화적으로 독특하고 전통적인 특성이 있어야한다.
P-1 운동선수의 비자 신청자격 기본 요건을 보면
1)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개인선수이거나 팀 – 미국 메이저 리그나 그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명성을 갖춘 팀과의 계약
2)참가하는 경기의 출중한 명성 – 아래 7 항목 중에 적어도 2가지 해당: a. 메이저 리그 전년도 시즌에 상당한 참가, b. 국가대표팀으로 국제경기 참가, c) 대학 리그 전년도 시즌에 상당한 참가, d.미국 스포츠 심사위원으로 부터의 개인이나 팀에 대한 국제적 명성 서한, e. 전문가나 스포츠 미디아의 개인이나 선수에 대한 국제적 명성 서한, f. 팀이나 개인선수의 서열, g. 상당한 스포츠 수상 경력등이 해당된다.
P-1 연예인 그룹의 비자 신청자격 기본 요건은
지속적이고 상당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그룹 – 적어도 1년 이상 공연기록, 참가자와 공연 날자 기록부, 그룹의 국제적 명성을 갖춘 수상 경력, 후보 지명 경력,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과 관련한 아래 6 가지 항목중에서 3가지 해당: a. 뛰어나 평판의 공연 주역, b.주요 언론의 기사, c.뛰어난 평판을 갖춘 단체의 공연 주역, d. 주요 상업적인 흥행기록, e. 그룹의 명성과 관련한 추천장, f. 높은 급료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증거. 2)75%에 해당하는 그룹의 멤버들이 1년 동안 지속적이고 상당한 관계를 유지가 요구. (예외조항으로 긴급한 상황인 경우 1년 멤버 룰이 면제되며, 서커스 공연단에게도 멤버 1년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P-1 비자를 O 비자와 비교해 볼 때 운동선수인 경우 개인자격으로 P-1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연예인이나 예술인의 경우 개인자격으로서는 P-1 비자를 받지 못하므로 자격 요건이 된다면 O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다.
J-1 교환연수 비자는 미국과의 상호 교육 및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위해 입국하는 방문자에게 발급하는 비이민 비자이다. 국무부는 교환 방문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이나 사립단체를 지정하며, 국무부가 승인한 기관들은 해당 외국 방문자들의 프로그램 참가를 도모한다.
해당하는 참가자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대학교수나 연구 학자, 교사, 전문가, 단기 체류학자, 정부관계 방문자, 국제 방문자, 외국의사, 비즈니스, 산업 훈련 연수인, 학생, 캠프 카운슬러, 오페어-Au Pair(미국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며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여름동안에 일하며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교환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위해서는 지정된 프로그램 주관자로부터 DS-2019 양식을 받아 프로그램 목적, 기간 및 프로그램 비용 관련 정보를 명시하여 비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한다. 미국입국 후 체류기간은 교환방문자의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하다.
대학교수, 연구원, 교사, 전문가는 3년, 단기체류 학자는 6개월, 비즈니스나 산업 연수인 또는 정부 관계자 18개월, 비행학교 연수생 24 개월, 인턴 프로그램 12개월, 하계프로그램 4개월, 그리고 대학생/대학원생의 체류기간 또한 학위 과정, 견습 기간 등에 따라 다양하며, 체류 연장도 가능하다.
다른 비이민 비자와는 달리 J-1로 입국한 방문자가 아래 3가지 항목 중에 해당이 되면, 이민국적법 212(e)에 의거하여 본국 귀국 2년 거주 의무 조항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이나 신분조정(영주권 신청)을 미국에서 하려고 할때 2년 거주 의무 조항의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J-1 Waiver라 한다.
아울러서 J-1 비자 신청자는 비자를 받은 후 이민국적법 212(e)의 한국체류 의무제한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무조항에 해당되는 3가지 항목은 첫째, 미국정부나 본국 정부, 또는 국제기관이 교환방문자의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부분적, 전체적으로 부담, 둘째, 교환 방문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추구하는 교육, 연수, 기술 등이 교환 방문자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이며, 해당 인력이 부족 (DOS Skills List), 셋째, 졸업 후 의학과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미국에 입국 하는 경우이다.
2년 본국 거주 의무조항을 면제 받는 방법으로는
1) No Objection Letter: 본국정부로부터 신청자가 귀국하지 않겠다는 의도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한
2) Interested Government Agency: 관심 있는 미국정부기관에 의한 면제 요청
3) Persecution: 신청자가 본국으로 귀국하면 인종, 종교, 정치적 박해를 받게 되는 경우
4) Hardship: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면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나 자녀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를 신청할 수가 있다.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여 체류하기 위해서는 SEVIS (Student &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 외국학생 및 방문교환자 정보시스템)가 인가한 학교로부터 I-20를 발급받아 적어도 일주일에 18시간 정규코스에 등록하여 학업을 계속해야만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한자는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지만 기존의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과 또한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은 자격이 된다면 학생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학생신분유지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학교에 등록하고 출석해야하므로 시간과 학비의 부담이 있지만 일단 학생신분을 취득한 후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배우자나 자녀들은 F-2로 신분변경동반자가 되며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등록하여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 학생비자가 아닌 다른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결정해야 하며, 특히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려는 사전의도(Preconceived Intent)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심사관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입국 후 60일 이내에 신분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민국에서는 신청자가 미국입국 전에 이미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간주하므로 적어도 60일이 지나기 전에는 입학허가서(I-20)를 받는 것을 삼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B-1 이나 B-2 비자로 입국한 경우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학생으로 신분변경의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미국에 도착하여 여행도 하고, 머무르는 동안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생각이 바뀌어 미국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는 설명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서 입학허가서에 기재된 수업료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그리고 한국에 가족 및 연고지가 확실히 있어 학업을 마친 후 귀국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신분변경과 관련해 미리 알아야 할 것은 학생으로 신분변경이 이루어지면 미국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고, 미국무성에서 한국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 발급하는 학생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에 나가게 되면 그 학생의 신분은 종료가 되므로 재입국을 위해서는 정식으로 학생비자(또는 다른 비자)를 받아야만 한다.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마치게 되면 12개월 또는 29개월(STEM 해당자)의 현장취업실습(OPT)의 기회가 주어지며, 취업 스폰서를 구할 수 있다면 OPT 기간 중 단기취업인 H-1B로 신분변경 신청이 이루어지고, 승인되면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하면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물론 H-1B를 거치지 않고 자격이 된다면 공부중이라도 또는 졸업 후 해당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따라 직접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미국에 관광, 상용방문, 유학, 문화교류, 취업, 투자비자 등 단기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입국하려 할 때에는 미국 대사관(영사과)을 통해 해당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90%가 비자를 발급 받고 있으므로 10% 해당하는 신청자는 거절이 된 후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이민 비자는 정해 놓은 인원수에 맞추어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 신청자는 누구든지 비자를 받을 수가 있지만 발급 심사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비자 발급을 거부하게 된다.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의 이유가 명시된 거절 사유서를 받게 된다. 또한 발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거절사유서에 기재되어 있다.
비이민 비자인 경우 다음과 같이 3가지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 Nationality Act) 조항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첫째, 이민국적법 221(g)에 의거 비자를 거절한 경우, 신청자는 담당 영사로부터 구비해야할 자료를 기재한 초록색 거절 사유서를 받는다. 221(g)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신청자가 중요한 구비서류를 빠뜨렸거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이므로 재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면 대부분 발급 받게 된다.
둘째, 이민국적법 214(b)에 의거 비자를 거절한 경우이고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며,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거절이 214(b)에 근거하여 발생한다. 214(b) 조항에 의하면 비자 발급 담당 영사는 일단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Presumption)하에 심사하므로 신청자가 자신은 이민의사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 반증해야한다.
반증하는 방법으로서는 본인의 사회적 상황, 가족,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체류한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사실이 영사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214(b) 조항에 의거 거절된 경우, 신청자의 가족관계, 사회적, 경제적 상황, 직업 등의 전반적인 상황이 처음 비자 신청시 보다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처음 비자 신청시 결정적인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여겨지면, 언제든지 재신청 할 수 있다.
셋째, 이민국적법 212(a)에 의거한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이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다.
특정기록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자격이 된다면 면제(Waiver)를 신청하여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