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추방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 추방명령이 떨어져 있었다. 의뢰인은 시민권자와 결혼해 이민 페티션을 신청한 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 후에 이민법원에서는 추방재판 출두 통지서(Notice of Hearing)를 의뢰인에게 보내왔지만, 아파트 Unit Number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의뢰인은 이 노티스를 받지 못했다.
의뢰인은 결석 추방명령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조나단 박 사무실을 찾게 되었다.
케이스를 선임한 박 변호사는 케이스를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결석재판 추방명령 취소 및 구제책, 재판 재개 모션을 법원에 요청했다. 3주 만에 판사가 모션을 승인해 재판 날짜가 다시 잡혔고, 이제는 판사의 영주권 승인만 남아 있다.
결석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 아래의 요소들은 판사의 결석 추방명령 취소 및 구제책 재개 결정 심리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
- NTA (Notice to Appear)를 받았는지 OSC (Order to Show Cause) 를 받았는지
- 노티스 받은 년도가 언제인지
- Notice of Hearing 을 받았는지
- 법원장소, 날짜, 시간등이 제대로 명시되었는지
- 수령인의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 당시에 수령인 당사자가 그곳에 혼자 살고있었는지/당사자외에 우편물 수령인 (co-tenant) 이 있었는지
- 이사를 하였는지/새주소이전 통보를 했는지
- 결석추방명령 떨어져있는것을 어떻게 알게되었는지/알고 어떠한 액션을 취했는지
- 그때 당시와 현재 거주지가 다른지 (법원관할권)
- 결석추방명령 취소되어 재판 재개하면 어떠한 구제책이 존재하는지
- 이민법 위반사항이나 형사기록여부
- 가족관계및 취업여부
- 그동안 세금보고 History 등등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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