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미국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몇가지 기본적인 요건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일반적 자격 요건)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국시민으로서 투표권을 갖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함으로 미국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 기혼자녀를 가족 이민으로 초청할 수 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만 초청할 수 있음).
시민권자는 특정 연방정부의 공무원로서의 취업기회도 주어지고, 아울러서 영주권 신분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장기간 해외 체류 등 여러모로 미국생활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많다.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당시 만 18세 이상으로 일반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지속적인 법정 거주 기간(A Period of Continuous Residence): 영주권을 취득한 후 적어도 5년이 되어야 한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영주권을 받은 후 3년이 경과 되어야한다.
2) 실제적인 법정 거주기간(A Period of Physical Presence): 지난 5년 동안 적어도 2년6개월은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신청자가 미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지난 3년 동안 최소한 1년6개월은 미국에서 살았어야 법적으로 요구되는 실제 거주 기간을 충족시킬 수 있다.
3)시민권 신청은 5년 또는 3년의 지속적인 법정 거주 기간이 채워지기 3개월 전에 미리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접수할 수가 있는데, 신청 전 적어도 3개월은 해당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4)영어로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한다. (50세 이상의 영주권자로서 20년간 미국에 거주했을 경우 또는 55세 이상의 영주권자로서 지난 15년간 미국에 거주한 신청자는 시민권 영어 시험이 면제되지만, 미국시민으로서 알아야하는 기본 상식 시험(Civics Test)은 한국어나 영어로 보아야한다. 65세가 넘고 20년 이상 미국 거주 신청자는 더 간소한 Civics Test를 한국어로 치룰 수가 있다).
5) 미국 역사와 정부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요구된다. 6)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적 품성(Moral Character)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데, 일반적으로 지난 5년간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한번 이상의 비도덕적인 범죄(Moral Turpitute-아동학대, 매춘, 사기등)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두 번이상의 범법행위로 모두 5년 이상의 선고 형량, 두 번이상의 도박관련 유죄 판결, 마약소지 유죄판결 (30그램 이하 마리하나 소지자 제외), 밀입국자 알선 행위, 상습적인 음주자, 의도적인 부양가족(Dependents) 부양의무 기피자, 또는 이민국적법의 혜택을 받고자 위증한자 등이 포함된다.
음주운전 기록을 비롯하여 과거에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형사 기록이 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또한 상기 결격사유와의 해당 유무를 떠나 모든 형사 기록(Entire Criminal History)을 신청서에 답해야 하며, 신청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시민권 신청 (도덕적 품성 요건)
미국 시민권신청의 기본적 요건으로 요구되는 올바른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이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적어도 과거 몇 년 동안 법이 정한 기간 내에는 신청자로서의 도덕적인 하자가 없어야함을 말하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것이 올바른 도덕적 품성이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올바른 도덕적 품성이란 신청자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평균적인 시민(Average Citizen)의 잣대로 기준하여 신청자의 특정행위나 행실이 지역사회에서 용납되며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민국적법 101(f)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행위가 신청일로부터 5년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 이내에 일어났을 경우 올바른 도덕적 품성 결여로 간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 후 개선(Reform)이 된 후에야 신청이 허용된다.
1) 마약법 위반 (1회 30 Grams 미만 마리화나소지 유죄판결 예외조항)
2) 180일 이상 교도소 복역
3) 두 번이상의 범법행위로 모두 5년 이상의 선고 형량
4) 두 번이상의 도박관련 유죄 판결
5) 밀입국자 알선 행위
6) 매춘
7)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고자 위증
8) 상습적인 음주자
9) 가중중범죄(1990년 11월29일 이후 유죄판결은 영구적 신청자체가 불가능)
10) 도덕성관련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등이 포함된다.
도덕성관련 범죄란 행위자체가 본질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로서 사람들이 상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회적인 규범에 따른 의무와 권리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도덕성범죄는 악한 동기나 타락한 생각을 품고 사악한 의도에 의해 저질러지는 행위로서 그 특정한 의도(Specific Intent)가 중요한 요소로서 도덕성범죄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절도, 사기 및 심각한 폭력행위는 도덕성 범죄에 해당이 되며, 허가나 면허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도덕성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덕성관련 범죄라 할지라도 경범죄 예외조항(Petty Offense Exception)이 있으므로 최고 선고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선고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이 예외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실제적으로 시민권신청 심사관들은 올바른 도덕적 품성을 평가함에 있어 과거 5년 또는 3년의 기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전에 발생했던 적절하지 못했던 행동이나 행위도 고려할 수 있도록 이민국적법 316(e)에 명시되어있어, 신청자가 과거 도덕적으로 부적절 했던 행위와 관련 얼마만큼 개선되었는가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지난 5년 또는 3년 기간의 얼마 동안을 집행유예(Probation)하에 있었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도덕적 품성과 관련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들을 견주어보아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민권 신청 (거주지 및 실제 거주 요건)
해외여행을 자주하는 영주권자가 신분걱정 없이 자유롭게 장기간 해외에 머물기를 원하거나 또는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 기혼자녀를 가족이민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미국시민권 취득이 필요한데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영주권자로서 거주지 및 실제거주요건에 해당하는 4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야한다.
1. 미국내 5년 연속거주기간(Five Years of Continuous Residence): 영주권을 취득한 후 적어도 5년 동안은 미국 내에 연속적으로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5년 기간의 계산은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까지의 과거 5년을 말한다.
여기서 거주지라 함은 신청자가 미국에서 지난 5년 동안을 연속적으로 실제 살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내에 신청자의 주된 거주지(Principal Residence)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5년 연속거주요건은 5년이 되기 전에 1년 이상 해외여행을 하고 귀국했을 경우 여행전의 연속거주기간이 무효가 되어 귀국한 날짜부터 4년 1일이 지나야 다시 5년 연속거주기간이 채워질 수 있다. (8 CFR 316.5(c)(1)(ii).
예를 들면, A는 2001년 7월15일에 영주권자가 되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06년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한국에 나가 1년 이상 체류하고 2007년 8월15일에 입국했다. A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날짜는 입국일로부터 4년 1일이 지난 2011년 8월 16일이 된다. (신청자가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자가 되었다면 입국 후 2년 1일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다)
6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은 5년 연속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이민국에서는 일단 5년 연속거주기간에 제동이 걸렸다고 간주하고 신청자로 하여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한다.
2. 실제거주기간(Physical Presence): 신청자는 5년 연속거주기간에 해당하는 60개월 중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까지 최소한 30개월은 미국의 주된 거주지에 실제로 살았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시에는 연속거주기간은 3년이며 절반에 해당하는 18개월을 실제로 거주했어야한다).
3. 관할 이민국 해당지역 3개월 거주(Three Months of Local Residence): 신청서를 접수하는 관할 이민국 해당지역에 신청서 제출 직전까지 적어도 3개월은 실제적으로 거주했어야한다.
4. 신청서 접수 후 연속거주(Continuous Residence After Application): 신청서 제출 후 인터뷰 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 반드시 미국에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 있게 되면 5년 연속거주기간 충족을 위한 요소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인터뷰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해외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