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PIP Q&A 8월19일 UPDATE
문: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었고 CASE BY CASE 로 재량권행사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는데 우호적인 재량권행사에 고려하는것은 무엇인가요?
미국거주기간,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시민권 자녀나 년로하신 부모님, 장인 장모님, 시부모님 등등), 기타 영주권자나 시민가족과의 관계, 그외 재량권행사에 도움이되는 자신의 긍정적인 요소 모두 포함
문: PIP 승인을 위해서는 PIP 신청시 자신이 나중에 신청하게될 영주권 신청자격에 하자가 없다는것을 증명해야하나요?
그렇치 않습니다. 영주권신청자격여부는 PIP 승인후 영주권신청시 심사하게될 것입니다.
문: PIP 가 승인되면 바로 영주권신청할수있나요?
그렇습니다. I-130 페티숀, I-485 영주권신청서, I-765 워크 퍼밋 바로 접수할수있습니다.
문: 현재 추방재판이 진행중, 행정종료, 또는 항소중인데 신청할수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현재 강제 실행되지않는 최종 추방명령 (Unexcuted Removal Ordㄷr) 받았거나 최종 자진출국 명령을 받았지만 떠나지 않고있 는데 신청할수있습니까?
신청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왜 내가 심사관으로부터 우호적인 재량권 행사를 받아야하는지 반론/반증이 요구됩니다. (Rebuttable Presumption)
문: 위에상황에서 PIP 가 승인되면 영주권 신청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최종명령이 내려진 추방케이스를 이민법원에서 재개하지않는한 (Reopen)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않습니다.
문: 어떠한 형사기록이 신청에 문제가되나요?
중범죄 유죄판결 해당자는 신청할수없습니다. 그외의 모든 다른 형사기록에 해당하는사람은 자신이 왜 우호적인 재량권행사의 대상인지를 반론/반증 (Rebuttable Presumption) 해야 합니다.
문: 현재 형사케이스가 계류중인데 신청할수있습니다?
신청자체는 할수있지만 거절될것입니다.
문: 형사기록으로 인해 우호적인 재량권 행사 요청에 고려하는요소들은 무엇인가요?
유죄판결기록 경과 기간/판결당시나이/형량/개선증거/진실된 뉘우침/형사위반케이스 타입/형사위반 횟수/형사위반동기등등
문: 현재 I-601A 가 계류중인데 신청할수있나요?
신청할수있습니다. 그러나 PIP 가승인되어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을 하면 더이상 펜딩중인 I-601A 는 자격이 되지않으므로 거절될것입니다.
문: 현재 I-601A 가 승인되었지만 아직 이민비자 받기위해 출국하지않았는데 신청할수있나요?
신청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승인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할수있습니다.
문: 현재 I-601A 가 계류중인데 PIP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처리되나요?
그렇습니다.
문: PIP 가 거절되면 현재 펜딩중인 I-601A 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나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않고 계속 심사가 진행됩니다.
■ 바이든 PIP 소송 업데이트 8월27일 현재 ■
문: 바이든 PIP 행정명령에대한 가처분 신청이 연방법원에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상했던대로 8/23/2024 텍사스 연방법원에 긴급 가처분신청이 접수되었고 같은날 국토안보부의 가처분반대 모션이 또한 접수되었습니다.
문: 연방판사의 판결이 나왔나요?
8월27일 연방판사가 일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드렸고 일단 임시로14일 동안 신청서 승인에 대한 가처분을 허용했습니다.
문: 그럼 현재 신청서 접수는 계속할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텍사스 연방판사의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신청서 접수를 중지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계속해서 신청서 접수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PIP 승인은 일단 14일동안은 정지되고 14 이후에 다시 판결하는 판사의 판결 내용에 따라 결정이될것 입니다. 그리고 가처분신청허용되기전 승인된 신청서도 영향이 미치지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처분 소송진행중인 상태를 감안할때 일단 앞으로 2주안에 PIP 신청을 완료하는것이 신청자에게 유리할것입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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