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년전 시민권자와 결혼해 조건부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이혼해서 단독으로 이민국에 조건부 해지를 신청했다의뢰인은 나름대로 사실혼 관련 모든서류를 제출해 조건부 해지를 신청했지만 이민국에서는 사기결혼으로 단정짓고 단독 신청서 거절 후 추방재판에 회부했다.

재판에 회부된 후 의뢰인은 조나단 박 변호사를 선임했다조건 해지 단독 신청서가 거절되어 추방 재판에 회부되면 판사는 처음부터 사기 결혼 여부에 대한 심사를 다시해서 (De Nevo Review) 판결을 할 수가 있다이민 검사의 완강한 사기 결혼 주장으로 수차례의 히어링을 거치는 가운데 의뢰인의 증언과 의뢰인의 증언을 보강할 수 있는 증인들(Corroborating Witnesses) 증언 및 조나단 박 변호사의 강력한 최종변론(Closing Argument)을 통해 이민 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기 결혼이 아니라는 것 증명하고 조건 해지해 영주권 신분 되찾아 현재 시민권 신청중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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