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류미비자로 오래전에 타주에서 NTA 이슈되고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지만 통지서를 받지못한 사실과 이미결석추방명령이 떨어져있는것을 나중에 알게되었다.

그러나 변호사들로부터 구제책 여부에대한 조언을 제대로 받지 못한가운데 많은 세월이 흘렀고 최근에 조나단 박 변호사를 선임했다. 일단 외국인에게 추방명령이 떨어지면 재판을 통해 취소하기전에는 구제책을 강구할수가없다.

그리고 재판재개를 위해서는 합당한 법률적 사유가 있어야한다. 기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조나단 박 변호사는 국토안보부가 발부한 기소장에 하자가있음을 찾아내고 제9연방 항소법원 판례에 근거 모션을 통해 추방명령취소 및 추방명령실행정지 (Motion to Reopen and Rescind Removal Order in Absentia and Stay of Removal) 를 이민판사로 부터 모션 신청한지 한달만에 받아냈다.

또한 타주이민법원에서 명령이 떨이진것이므로 가주로 재판지변경 모션도 함께 신청해 승인받고 케이스가 가주로 이관되었으며 현재 판사로부터 구제책 (시민권자와의 결혼)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결석추방명령을 취소하기위해서는 아래사항들을 고려하고 분석해야한다.

  • 언제 추방재판회부 통지서가 발부되었는가 (Before or After April 1, 1997)
  • 통지서 내용의 하자여부
  • 통지서 발부당시 거주지
  • 명령이 취소되면 영주권 신청할수있는 구제책이있는지
  • 명령이취소되지않아 신분해결이안되면 본인이나 가족들이 겪게될 어려움
  • 현재 미국내 가족관계/취업/세금보고 등등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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