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에 한국에서 진행된 2순위 취업이민 사기사건에 연류되어 미국에 이민비자로 입국해 영주권을 받았으나 후에 노동인증및 이민 페티숀자체가 모두 허위로 드러나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
의뢰인은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피해자가 되었다는것 항변하고 일반적으로 Qualifying Relative 가 있어야하는 사기면제가 아닌 합당한 이민비자를 소지하지않고 입국해 잘못 영주권을 받은것에 대한 면제 웨이버를 신청해 판사가 Prima Facie (판사의 면제 승인에 필요한 정확하고도 충분한증거) 판결문을 이미보내왔다.
이제 마지막 히어링을 통해 면제 승인받고 원래 영주권 신분상태를 그대로 되살려 온가족이 바로 시민권신청 예정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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