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폐지 수순 분석

비이민비자 갱신 및 변경신청서(이하 I-539) 제출 시 부과됐던 생체 인식 서비스 수수료(Biometrics Service Fee)가 없어진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I-539 제출 시 신청인이 내야 했던 수수료 85달러가 오는 10월 1일부터 면제된다.

USCIS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 10월 1일 이전에 I-539 양식을 제출한 신청자는 기존의 지문날인센터(ASC) 예약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USCIS는 10월 1일 이후 ▶만약 USCIS가 생체 인식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는 정보를 제출해야 함(수수료는 면제) ▶실수로 I-539 수수료를 제출했다면 85달러는 반환됨 ▶I-539 제출 시 접수비(350달러)와 생체 인식 서비스 수수료(85달러)를 합쳐서 결제했을 경우 신청서가 거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법 천 변호사는 “USCIS가 지문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며 “단순히 수수료만 면제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비이민 신분 변경, 연장 등과 관련해 지문 날인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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